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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사자
헤엄치는 사자21.08.25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을 좀 당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서에서 일경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한 민원인 분께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 민원인분의 순번차례인 번호를 3~5회정도 불렀는데 안가셨고 번호는 넘어갔습니다.

번호는 한 5차례가량 지나갔고 그뒤 민원인 분께서 번호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며 저에게 물었고

번호가 좀 지나가서 다시 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 여태껏 기다렸는데 다시뽑으라고요?"라며 물었고

저: "순번이 좀 많이 지나갔고 수차례 불러드렸습니다. 앞에 기다리는 분이 두분정도 계시니 금방 지나갈겁니다."

민원 "그럼 내 귀가 이상한거네 야! 그렇게 하면 안돼!"

저 "한두차례가 지나갔으면 제가 세무원분들께 여쭈어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차례가 지나간 상황이고 앞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

민원 "내가 먼저왔고 나는 더 기다렸어 근데 다시 뽑으라고?"

나" ..."

민원 "그래 다시 뽑는다 다시!"

그런 상황에서 번호표를 약 7장정도 뽑는 상황에서

나 "선생님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됩니다"

민원 "왜 안돼는데 아니 민원인이 이렇게 뽑겠다는데 이런건 법에도 접촉 안돼고 니가 뭐라할 처지도 안돼"

나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뒤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에게도 피해를 주시게 되며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민원 "야! 어디서 말대꾸야"

나 "아.. 씨.."

민원 "아 씨?"

라며 여러차례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 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중재는 됐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살짝 있지만 녹음한 것도 없고 진상고객이 온거라고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본 민원인이 한 행동이 아무런 죄도 안돼고 세무서에 피해도 안주는거라고 당차게 외치시는데

경찰을 불렀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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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 올려준 내용만 가지고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의 폭언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모욕행위 등이 없는 경우라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도 이를 처벌 하기 어렵고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지 못할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