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경건한고슴도치61
경건한고슴도치6121.06.22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에 따르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6월 22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17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로 7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9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0일인지 9월 10일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6월 22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9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6월 17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6월31일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거부하여도 8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의미는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6월 22일 서면 통보시 당기후의 일기(7월달)이 지난 다음날인 8월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8월 10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항에 따르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는 6월 22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17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로 7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9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0일인지 9월 10일인지 궁금합니다

    • 8월 10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6월 22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 제출 전 17일에 구두로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직서에도 퇴사 예정일로 7월 31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저의 월급날은 9일인데 그럼 민법 660조 3항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8월 10일인지 9월 10일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8.1일이 퇴사일입니다.(마지막 근무 다음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례의 경우 6월 22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당기후의 1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말일이 지나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