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차비용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이전 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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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준 기간 및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마지막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부족할 경우 과거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세 회사 근무기간 중 마지막 퇴직전 18개월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4개월인데 이 경우 소정실업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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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계로 못받은 임금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체불임금 일부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상태이고 일부 체불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체불임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주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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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240원입니다. 사례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합하여 월급 200만원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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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4명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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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장거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출장으로 인한 근로시간 산정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 법조에 의하면 출장 등 사업장밖 근로의 경우에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노사가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서면 합의하면 그것이 최우선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노사가 통상필요시간을 합의한 증거는 없으므로 평소 회사에서 퇴근할 때에 비해 더 소요된 시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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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쉽게 말하면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월은 개근으로 볼 수 없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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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직한 기간에 대해 무급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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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보낸 문자 요지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우선은 계속 다니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확정적인 날짜를 명시하여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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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을 근로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할 때 송금 수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본래 임금지급채무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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