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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정규직은아닌데 한달에 몇번씩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행사 관련 업체입니다. 행사 집기같은거 설치보조 인원통제 해체 철수 이런것들을 하는데 매달 일있을때마다 하고 있고 2달정도 되었구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싶은데 입금을 받을 때마다 하나은행이아니면 수수료 500원을 떄고 준다고 계속 500원씩 떄고주는데 이게 쌓이니까 생각보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때일텐데 좀 그런데, 기본시급으로 계산 했을때보다 일급 2600원 더줍니다 그니까 500원 뺴면 세후 2100원 더 받는거긴한데.. 은행수수료 근로자에게 부담하는거 맞는 건가요? 이업체아니라도 가끔 일용직 알바할때도 이렇게 하루만해도 은행수수료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업체들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닌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나 법령(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없이 은행 이체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입금하였다면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없는 감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이체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급여에서 1) 4대보험료와 2)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월 급여에서 계좌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관계법령도 함께 올려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을 근로자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할 때 송금 수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본래 임금지급채무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은행 수수료 관련한 행정해석이라든지,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의 전액불 원칙에 비추어 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없이 공제하여 지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