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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삵190
흰삵19023.11.18

인력사무소 다니는 일용직 노가다 다닙니다.

용역을 다니다보면 일반일 같은경우는 개인이 입금받고 수수료만 사무실에 주고요

개인일은 계좌번호만 주고 일을 하기때문에 소득이 안잡히는경우? 있다고 보는데요

인력사무소에서 무단으로 타인 대처 신고는 불법 아닌가요?

7일이상 같은곳을 나가면 4대보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빵구때우기위해 일반인 나가는 사람들 무단으로 대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동의없이 무단신고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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