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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러 군데 지점을 두고 있고, 지점해다 요구 되는 직원 TO가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시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TO가 적어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횟수가 적은데, TO가 많은 지점은 경우, 일용직도 그만큼 많이 고용하다보니 일용직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제일 횟수가 많은게 무단 근퇴 여부가 비중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 나타납니다.

우리 회사는 1일 근로 조건으로 근무시간 10시간에 ( 1시간 법정 휴게시간 포함) 91,000원(세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어떤 일용직 근무자가 1시에 출근하여 5시까지 일한 뒤 우리 회사에서 정한 법정 휴게시간떄 몰래 무단퇴근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일용직 근무자가 올때 마다 우의 근무 조건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지만,

근계 당시 일용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근퇴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4시간 만큼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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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8.2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그날 하루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무단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구속시간은 하루 10시간이며 여기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일 기준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 9시간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질문자분 사업장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는 시급은

    91000 / 8시간 + (1시간 * 1.5) = 9,578원 입니다.

    4. 처음 일용직 근로조건으로 하루 10시간 근무기준 일급 9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위의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위와 같은 시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무단 조퇴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에 대하여 91,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상하여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일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91,000원을 지급한다면 약정된 시급은 9,57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