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제가 다니는 직장은 여러 군데 지점을 두고 있고, 지점해다 요구 되는 직원 TO가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을시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TO가 적어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횟수가 적은데, TO가 많은 지점은 경우, 일용직도 그만큼 많이 고용하다보니 일용직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 제일 횟수가 많은게 무단 근퇴 여부가 비중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이 나타납니다.
우리 회사는 1일 근로 조건으로 근무시간 10시간에 ( 1시간 법정 휴게시간 포함) 91,000원(세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 어떤 일용직 근무자가 1시에 출근하여 5시까지 일한 뒤 우리 회사에서 정한 법정 휴게시간떄 몰래 무단퇴근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일용직 근무자가 올때 마다 우의 근무 조건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지만,
근계 당시 일용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근퇴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4시간 만큼의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