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의 인건비가 매달 다를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여러 현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일용직이 여러현장을 나눠가며 일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별로 나뉘다 보니, 각각의 현장별 임금이 다릅니다. (일용직신고는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금과 근로계약서가 안맞을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