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명의도용관련 질문입니다
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저에게 허락없이 일용근로사실을 8회정도 약 110만원 가량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인력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똑같이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인력사무실 고소 가능한 법률 있을까요?
명의도용 , 사기 , 주민등록법위반 , 사문서 위조 등
그리고 제가 일용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일햇다고 동조한 기업도 처벌받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