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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확신있는연설가

갑자기확신있는연설가

인력사무소 명의도용 불송치랍니다?

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실에서 저에게 허락없이 일용근로사실을 8회정도 약 100만원 넘게 올렸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인력사무실을 통해 다른회사에서 똑같이 일용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날짜가 겹치는 날도 있는데

이 부분 인력사무실 고소할수 있는 법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용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일했다고 동조한 기업도 처벌받나요?

라고 제가 전에 질문을 올렸고

이후 경찰서 가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후에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약 한달정도 뒤에 인력소장이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 사실을 정정한뒤 (조사 받을때는 실수라 한거같음)

조사관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관련한 법률도 없을뿐더러 판례에 보면 무죄 나온적도 많다고 하면서 그냥 사견종결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납니다.

제 명의로 다른 사람 일 보내놓고 소장은 중계수수료 먹고 이제와서 실수였다 한거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의지가 낮았거나,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보실 수 있으나, 기존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