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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을 때 송금 수수료 500원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입급해준거 같은데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근로자쪽이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고 입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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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공제하는 부분은 큰금액이 아니기에 관행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칙에 따라 되도록 해당 부뷰에 대해 동의를 얻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 근로자가 받아야할 실수령액은 "세전급여-4대보험료-소득세"이므로, 월급여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회사에 해당 수수료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어있는 금액은 사용자가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추가적인 비용(수수료)은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가 급여 송금 수수료를 사유로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급여를 귀하에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입금은 시간당 혹은 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으로 계산이 되야 합니다. 수수료로 원래 받기로한 급여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경우(소득세, 4대보험료 등) 및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수수료의 부담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계좌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입금도 사용자가 임금지급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체 수수료는 당연히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받을 때 송금 수수료 500원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고 입급해준거 같은데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 근로자쪽이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고 입금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대한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따라 법령또는 단체협약의 근거가있어야합니다.

    위 공제는 적법한 공제로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