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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외국인 노동자의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해 달라해서 해주는 외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 그렇게 해주고있는데
곧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급여는 어떻게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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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6.03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여부를 떠나서 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를 받으셔서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이걸 안해주시면 나중에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익이 얼마인지 등 세무대리인과 상담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라 할지라도 급여 지급 시 원천세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시는 이유가 신용불량자이기 떄문이라면 급여지급 내역 및 업무내역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주시고

    급여신고가 가능한 외국인노동자라면 원천세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여서 급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신고를 하여야 하고, 급여신고라는 것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차이이고 급여신고는 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부가기치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반드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여권 사본 등을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간에 외국인 노동자 급여신고는 매달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종소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사업자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일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일당 약 18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급여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