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굉장한라마카크131
굉장한라마카크131

아르바이트 월급은 세금을 떼고 받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고용주가 내고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월급을 받은 사람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위 경우에서 고용주 혹은 본인이 세금을 내면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하는 급여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3.3%)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자는 사업소득인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거나 12월말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대신 신고를 해주며 이는 근로소득세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