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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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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서 본인은 내야 할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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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원천징수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본인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서 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2. 즉,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 납부는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임금의 일부를 소득세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