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간간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 소득소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