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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2.03

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면 어떤곳은 3.3%?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곳이 있고 어떤곳은 제외안하고 주는곳도 있는데요

3.3%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추가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납부해야하는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3.3%세금을 안떼고 받은경우는 자기가 다 기억해서 직접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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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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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신고절차는 없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