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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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3.3프로 세금은 떼고 받는데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세금 환급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시는 중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3.3%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신고 후 실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비교하여

    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 환급

    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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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간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