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통상 아르바이트는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핑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