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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 직원 중에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별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은내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하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부담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분들중 현금으로 수령하신다하지라도

      결국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금액만큼은 사업주분이 부담하고 진행하시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으로 받을 때와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