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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직원 가불금이랑 연차정산금 상여금 급여명세서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이 11월에 월급에서 가불금으로 50만원을 빌려간게있는데 이번 월급에서 50만원을 차감시킵니다

12월 급여에 연차정산금이랑 상여금도 나오는데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 반영이랑 원천세는 어떻게 반영시키나요?

저희 상여금 지급시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에

원천세공제를 상여금이 발생 할 때 그 달에 바로 공제 시키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가불금 차감이라고 쓰면 되고 원천세 반영문제는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불이 있더라도 일단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가불금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반환을 받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