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공제 관련 이게 맞는건가요?

2020. 11. 01. 11:28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포괄입금제로 월급 세전 310만원

책정되어있구요. 이번에 성과금명목으로 50만원씩

준다더니 막상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실 수령액은

기존 월급에서 42만원 정도만 더 들어왓더라구요...

50만원에 대한 명목은 성과금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에 보니 야간근로수당으로 해서 50만원을

잡아놨고 공제내역 보니 갑근세가 5만원정도,

건강보험료가 2만원정도 주민세랑 고용보험료

몇천원씩 더 공제가 됫던데 50만원 더 받는다고

세금을 8만원 가까이 뗀다는게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여든 야간근로수당이든 세금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마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연간 한도 240만원에서 비과세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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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도 상여개념으로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건 맞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표를 참고하여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한 이유는 공제한 회사에서 알 것 이지만, 공제를 하는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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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명목(야간근로수당, 추가수당, 성과급, 상여 등)과 상관없이 해당 급여들은 모두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급여이므로 당연히 급여가 증가하였으면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와 갑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납부하시는 금액은 임시로 납입되는 것이며, 내년에 2020년의 총소득이 확정되면 연말정산과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들이 정산될 것입니다.

      2020. 11.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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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다하게 원천징수 되어졌다고 느껴져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세금 정산 및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과급이 모두 과세급여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지므로 성과금의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도 잘못된것 같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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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야간근로수당이란 명목으로 받은 경우 기존 급여에 추가되어 지급되므로 금액이 올라가므로 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액은 결국 연말정산시 확정된 세액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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