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업체끼고 59시간정도 일하고 있구요. 7일.

물류센터에서 56시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7일.

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하는데요.

7일씩하면 연금 안떼질 줄 알았는데 떼지는 것 같더라구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떼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75%가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9%가 공제되며, 이 금액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안은 근로자가 공제합니다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되는 것은 4.5%이고 두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각각 4.5%씩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