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주말 알바(일용직)로 10시 30분~19시까지 일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보니 고용보험에 총49일 등록되어있고,
현재 일하는 곳(상용직)은 2024년 2월 12일부터 해서 7월 31일에 계약 만료로(마트 안의 하청인데 마트에서 계약만료 시킴) 끝나는데, 체류시간이 9시간에 일하는 시간 7.5시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며, 휴일은 한 달 기준 주말 갯수 + 공휴일 갯수로 정해지고, 한 달당 연차 1개 생기는데 이거 안 쓰면 연차수당 생기는 구조입니다.
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