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주말 알바(일용직)로 10시 30분~19시까지 일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보니 고용보험에 총49일 등록되어있고,
현재 일하는 곳(상용직)은 2024년 2월 12일부터 해서 7월 31일에 계약 만료로(마트 안의 하청인데 마트에서 계약만료 시킴) 끝나는데, 체류시간이 9시간에 일하는 시간 7.5시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며, 휴일은 한 달 기준 주말 갯수 + 공휴일 갯수로 정해지고, 한 달당 연차 1개 생기는데 이거 안 쓰면 연차수당 생기는 구조입니다.
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문의해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ㅁ여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 +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일용직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도 일용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비자발적 퇴사면 일용직 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계약만료),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 충족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