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책정 실업급여 금액이요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애매해서요
한달에 8시간 근무 할때가 많았지만 2번 정도는
3시간 할때가 있거든요
소정근로시간 책정할때
마지막 사업자의 1 일 근로시간이라고 하던데
제가 6월에 실급 신청 할거고 5월초까지 일했습니다
5월달에 근무했던 마지막 근로일로 소정근로 책정 하는건가요..?
참고로 5월에는 한군데 사업장에서 총9일나갔고
8일은 8시간 하루는 3시간일했습니다/ 마지막날은 8시간 근무 했어요...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궁금하네요
최근3개월 기준/6월초 실급 신청 예정
2월 -총15번 근무
* 급여 138만 ,1일 : 평균근로시간 7.4시간
(8시간 13번+4시간 1번+3시간 1번 )
->한군데 사업장
3월-총16번 근무
*급여 141만, 1일 :평균근로시간 7.1시간
(8시간 13번 + 4시간 2번+3시간 1번)
->두군데 사업장
4월-총20번 근무
*급여 188만, 1일:평균근로시간 7.5시간
(8시간 18번+3시간 2번)
->한군데사업장
5월-총9번 근무, 1일 평균근로시간: 7.4시간
(8시간 8번 +3시간 1번)
->한군데 사업장
2월3월4월 총급여468만 총근무시간51시간 입니다
3개월동안 한달평균 급여 150만원인데 실업급여 받을때
150만 이정도 받는건가요?
소정근로시간과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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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 1일 근로시간입니다. 마지막 일용직이 3시간이었으면 3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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