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확신에찬금붕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른지 일주일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랍니다.주6일 월~토 하루 2시간 단기근로자로 일하는 건데, 7월 7일(화요일)에 면접 보고, 7월 8일(수요일)부터 일하라고 해서 7월수요일 3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다음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을 하고, 수요일(7월 15일)에 전화로 잘렸는데요. 2시간보다 일 더한 건 전부 연장근무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다음 날(7월 16일)에 쎄했는지 한 달만 채워볼래요 라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한 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요.오늘 전화가 왔는데 씹었고, 방금 카톡 문자가 왔는데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해야된다면서 제 집 근처로 찾아와도 된답니다. 제 집에서 가깝거든요. 찾아올 수 있다길래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달 8월 10일에 급여 들어온다길래 급여 들어오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면 돼죠? 지금 당장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죠?한 달만 채워달라는 말을 3번하고, 한 달 계약이라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제가 오면 근로계약서 쓰고 한 달 후에 잘라서 저를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https://www.a-ha.io/questions/4dcb67cf7668ff62b71499bae9e086bf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 근로자도 부당해고로 신고되나요?월~토 주6일 오전7시~9시까지 2시간 물류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일했고, 저번 주 수요일 2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이번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이렇게 총 6일 일했습니다. 제미나이 말로는 월요일 기준이 아니라 일한 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게 된 건 갑자기 점장이 저한테 전화로 함께 일 못할 것 같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예요. 이건 녹음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어제) 내가 신고할까봐 쎄했는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1달 계약식으로 1달만 채워볼래요? 라면서 복직 제안을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고, 1달 일시키고 자르려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건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오늘 내로 연락준다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복직 못할 거 같다고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당연히 할 거고, 부당해고 신고도 되나요? 전 정말 그냥 계속 다니려고 했거든요. 위에 2시간보다 일 더 한 건 연장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거고요. 이 점도 점장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고용보험 취득일은 2024년 2월 12일부터인데, 왜 2월 부분은 고용보험 산정자료, 보험료에는 아무것도 안 뜨나요. 3월부터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있는지 계산하려는데 2월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주5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한달 기준 휴무일을 주말 갯수, 공휴일 갯수, 만근시 연차 1개(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로 정하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뒤죽박죽으로 하는데(3일 일하고 2일 쉬고, 2일 일하고 2일 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갑니다)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특정 달의 스케줄표가 달에 한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달 거만 사진 찍어놔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정확히 언제 일했고, 쉬었는지 모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주말 알바(일용직)로 10시 30분~19시까지 일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보니 고용보험에 총49일 등록되어있고,현재 일하는 곳(상용직)은 2024년 2월 12일부터 해서 7월 31일에 계약 만료로(마트 안의 하청인데 마트에서 계약만료 시킴) 끝나는데, 체류시간이 9시간에 일하는 시간 7.5시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며, 휴일은 한 달 기준 주말 갯수 + 공휴일 갯수로 정해지고, 한 달당 연차 1개 생기는데 이거 안 쓰면 연차수당 생기는 구조입니다.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