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도 부당해고로 신고되나요?

월~토 주6일 오전7시~9시까지 2시간 물류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일했고, 저번 주 수요일 2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이번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이렇게 총 6일 일했습니다. 제미나이 말로는 월요일 기준이 아니라 일한 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게 된 건 갑자기 점장이 저한테 전화로 함께 일 못할 것 같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예요. 이건 녹음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어제) 내가 신고할까봐 쎄했는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1달 계약식으로 1달만 채워볼래요? 라면서 복직 제안을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고, 1달 일시키고 자르려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건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오늘 내로 연락준다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복직 못할 거 같다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당연히 할 거고, 부당해고 신고도 되나요? 전 정말 그냥 계속 다니려고 했거든요. 위에 2시간보다 일 더 한 건 연장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거고요. 이 점도 점장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카톡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