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도 부당해고로 신고되나요?
월~토 주6일 오전7시~9시까지 2시간 물류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썼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일했고, 저번 주 수요일 2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이번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 이렇게 총 6일 일했습니다. 제미나이 말로는 월요일 기준이 아니라 일한 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게 된 건 갑자기 점장이 저한테 전화로 함께 일 못할 것 같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예요. 이건 녹음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어제) 내가 신고할까봐 쎄했는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1달 계약식으로 1달만 채워볼래요? 라면서 복직 제안을 하더랍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하고, 1달 일시키고 자르려는 걸로 보였거든요. 이건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고 오늘 내로 연락준다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복직 못할 거 같다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당연히 할 거고, 부당해고 신고도 되나요? 전 정말 그냥 계속 다니려고 했거든요. 위에 2시간보다 일 더 한 건 연장해달라고 해서, 제가 더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거고요. 이 점도 점장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