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
주 6일, 8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씩 교대라 1시간은 쉬면서 일 합니다
계약서 상으론 공휴일은 휴일이라 되어있지만
현장 특성상 출근 하는 경우가 잦구요
대신 그 날은 시급을 1.0 1.5 2번 받습니다.
현장 안 돌아가는 날과 일요일은 빼고 일 했고요
여태 급여명세서에 만근 수당은 있어도 월차나 연차 라는 단어는 못 봤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보니 아르바이트여도 1개월 근무 시 월차를 주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엔 월차 받기가 힘들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하청으로 건설현장 일 하는 건데
방금 연락해보니 원래 현장은 월차같은게 없다고 하네요
단순히 인력업체에서 하루 일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급 받고 일하는데도 월차가 없는건가요?....
월차래봤자 주휴수당 한 개 더 주는거긴 하지만
뭔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월급도 한 달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2월부터 출근 시작했을 경우
4월부터 월급이 지급되더라고요
4월에 2월달 월급 지급
5월에 3월달 월급 지급
이게 하청업체에서 또 하청 준 거라 월급이 그렇게 지급되는거라는데 원래 이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일(연차)이 발생하며,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정근로일에 10분이라도 무단 조퇴가 반복되었다 하여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 현장 특성상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은 정당한 방식이며, ‘현장이라 월차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급이 한 달씩 밀려 지급되는 것은 ‘후불제’ 형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전 동의 없이 임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청이라 해서 달리볼 이유는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