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
주 6일, 8시간 근무입니다
1시간 씩 교대라 1시간은 쉬면서 일 합니다
계약서 상으론 공휴일은 휴일이라 되어있지만
현장 특성상 출근 하는 경우가 잦구요
대신 그 날은 시급을 1.0 1.5 2번 받습니다.
현장 안 돌아가는 날과 일요일은 빼고 일 했고요
여태 급여명세서에 만근 수당은 있어도 월차나 연차 라는 단어는 못 봤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보니 아르바이트여도 1개월 근무 시 월차를 주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엔 월차 받기가 힘들까요?
아웃소싱 통해서 하청으로 건설현장 일 하는 건데
방금 연락해보니 원래 현장은 월차같은게 없다고 하네요
단순히 인력업체에서 하루 일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급 받고 일하는데도 월차가 없는건가요?....
월차래봤자 주휴수당 한 개 더 주는거긴 하지만
뭔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월급도 한 달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2월부터 출근 시작했을 경우
4월부터 월급이 지급되더라고요
4월에 2월달 월급 지급
5월에 3월달 월급 지급
이게 하청업체에서 또 하청 준 거라 월급이 그렇게 지급되는거라는데 원래 이런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