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른지 일주일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랍니다.

주6일 월~토 하루 2시간 단기근로자로 일하는 건데, 7월 7일(화요일)에 면접 보고, 7월 8일(수요일)부터 일하라고 해서 7월수요일 3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다음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을 하고, 수요일(7월 15일)에 전화로 잘렸는데요. 2시간보다 일 더한 건 전부 연장근무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날(7월 16일)에 쎄했는지 한 달만 채워볼래요 라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한 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씹었고, 방금 카톡 문자가 왔는데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해야된다면서 제 집 근처로 찾아와도 된답니다. 제 집에서 가깝거든요. 찾아올 수 있다길래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달 8월 10일에 급여 들어온다길래 급여 들어오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면 돼죠? 지금 당장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죠?

한 달만 채워달라는 말을 3번하고, 한 달 계약이라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제가 오면 근로계약서 쓰고 한 달 후에 잘라서 저를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https://www.a-ha.io/questions/4dcb67cf7668ff62b71499bae9e086bf

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에 법 위반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하자고 계속 하였음에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뒤늦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조건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택 방문은 거부하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시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