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른지 일주일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랍니다.
주6일 월~토 하루 2시간 단기근로자로 일하는 건데, 7월 7일(화요일)에 면접 보고, 7월 8일(수요일)부터 일하라고 해서 7월수요일 3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 다음 주 월요일 3시간,, 화요일 2시간, 수요일 2시간을 하고, 수요일(7월 15일)에 전화로 잘렸는데요. 2시간보다 일 더한 건 전부 연장근무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날(7월 16일)에 쎄했는지 한 달만 채워볼래요 라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한 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씹었고, 방금 카톡 문자가 왔는데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제가 서명을 해야된다면서 제 집 근처로 찾아와도 된답니다. 제 집에서 가깝거든요. 찾아올 수 있다길래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달 8월 10일에 급여 들어온다길래 급여 들어오는 날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면 돼죠? 지금 당장 하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죠?
한 달만 채워달라는 말을 3번하고, 한 달 계약이라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제가 오면 근로계약서 쓰고 한 달 후에 잘라서 저를 처리하려던 속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https://www.a-ha.io/questions/4dcb67cf7668ff62b71499bae9e086bf
이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