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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삵271
매너있는삵27124.04.14

일용직 알바(투잡)시 국민연금 문의

일용직 알바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지 몰라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도 월 7회 근무나 60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월 7회 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만 7일간 근무한 일용직 급여 수령시 기존 회사 임금과 합산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월 7일 일용직 근무시 발생한 임금도 국민연금 상한액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액 조정을 위해 회사에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어 포함 된다면 투잡을 할 수 없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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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220만원 이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7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하지 않으니 월상한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개월이상 + 8일이상과 함께,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1개월이상 + 월 220만 임금 발생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약 8일미만 근무하고 월 22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상한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