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공제되는 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공제가 되면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겸직이 안되는 일을 하기에 직장에서는 확인이 되면 안되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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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반려가 될 것이며 이는 원래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시 가입할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
추가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의 급여가 더 많아 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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