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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철저한산호

아직도철저한산호

일용직 알바 급여 국민연금 상한액 산정

본업 4대보험 가입 회사 재직중입니다.

쿠팡, 컬리 물류센터같은 곳에서 일용직 알바를하면

알바 급여가 본업 급여와 합산되어

국민연금 상한액 산정에 포함이되나요?

위 알바는 월7일 까지만, 월60시간 미만 근무하여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안되게 하려합니다.

(산재 고용보험 자동가입)

알바 급여 월 220만 안넘게 하구요.

혹시나 알바 급여와 본업 급여 합산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업회사에 알려질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60시간 이상이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