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급여 국민연금 상한액 산정
본업 4대보험 가입 회사 재직중입니다.
쿠팡, 컬리 물류센터같은 곳에서 일용직 알바를하면
알바 급여가 본업 급여와 합산되어
국민연금 상한액 산정에 포함이되나요?
위 알바는 월7일 까지만, 월60시간 미만 근무하여
4대 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안되게 하려합니다.
(산재 고용보험 자동가입)
알바 급여 월 220만 안넘게 하구요.
혹시나 알바 급여와 본업 급여 합산액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본업회사에 알려질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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