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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고마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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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7일미만 알바시 국민연금상한액에 들어가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쿠팡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겸업금지가 되어있어서 회사에서 몰랐으면 합니다


일용직 8일 미만 60시간 미만근무 국민연금가입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달에 6일만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근로소득 =617 도달하면 또 통보가 된다고해서알바를하면 상한액을 넘는데

일용직이 4대보함가입이 안되면

근로소득 + 근로소득(4대보험x) 617 이 넘어도 직장에 통보되지않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7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직장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