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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60시간 또는 8일 이상으로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
연장 근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까지 포함하여 59시간 55분, 7일만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안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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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연장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질의와 같다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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