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유동적 근무) 4대보험 질문입니다
현재 주2일 하루6시간 주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 안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달부터 사업주와 협의 하에 출근날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도 유동적으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60시간이 초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변 말로는 근로계약서에 유동적근무가 명시되어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화 근무 + 다른 요일에 유동적으로 근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단순 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