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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코요테91
팔팔한코요테91

알바(유동적 근무) 4대보험 질문입니다

현재 주2일 하루6시간 주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 안되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달부터 사업주와 협의 하에 출근날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도 유동적으로 출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60시간이 초과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변 말로는 근로계약서에 유동적근무가 명시되어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화 근무 + 다른 요일에 유동적으로 근무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단순 시급으로 계산되어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이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근무 등을 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월화 근무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른 요일에 유동적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