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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알파카106
보람찬알파카10621.12.09

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4시간입니다. 그 알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기본으로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안넘어서 안된다고하네요.. 3개월 이상 일을해도 60시간이 안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들어주는게 필수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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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하려하는데 주 14시간입니다. 그 알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기본으로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안넘어서 안된다고하네요.. 3개월 이상 일을해도 60시간이 안넘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들어주는게 필수는 아닌건가요??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때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