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제가 한 식당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일했는데
매번 일하는 시간이 달랐지만 거의 월 60시간 이상 일했어요.
하지만 시간 문제로 2024년 9월부터는 일한 시간이 들쑥 날쑥 한데 이 경우도 퇴직금 인정이 될까요?
혹시 몰라 제가 일한 시간을 월별로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 가게 사장님이 바뀐적이 있어요
22년 3월~6월까지는 기록이 없네요 ㅠㅠ
22년 7월 65시간
“” 8월 33시간
“” 9월 106시간
“” 10월 147시간
“” 11월 104시간
“” 12월 66시간
23년 1월 112시간
“” 2월 117시간
“” 3월 117시간
“” 4월 169시간
“” 5월 112시간
“” 6월 96시간
“” 7월 117시간
“” 8월 77시간
“” 9월 94시간
“” 10월 89시간
“” 11월 86시간
“” 12월 76시간
24년 1월 62시간
“” 2월 17시간
“” 3월 60시간
“” 4월 69시간
“” 5월 72시간
“” 6월 55시간
“” 7월 73시간
“” 8월 62시간
“” 9월 32시간
“” 10월 28시간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바뀐 것은 상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그 주를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인 주15시간의 경우, 미달한 주는 기간에서 제외 후 산정합니다
이에 단순히 월 근무시간 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제외되는 주를 계산하여 1년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렇게 계산을 하여 산입된 주가 총 52개주가 나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9월, 10월 1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