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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허스키177
로맨틱한허스키17723.11.30

알바 시간이 뒤죽박죽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10~2023.1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주말만 근무를 하다가 사장님께서 일요일은 쉬어야겠다며 토요일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토를 근무하다가 목/금/토를 근무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금/토/일을 근무하게되었는습니다만.

항상 손님이 없으면 일찍 닫고 어느 날은 매장을 안 여는 날 도 있어 달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23년 1월은 62시간 30분

2월은 64시간 30분

3월은 69시간 30분

4월은 84시간 10분

5월은 48시간 45분

6월은 85시간 5분

7월은 87시간 45분

8월 61시간 20분

9월 58시간 55분

10월 53시간 55분

11월 38시간 5분

22년도 일한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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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총 52주가 나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