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슴니다. 연봉계약서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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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사직서에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라고 기재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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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시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업무인계인수를 마쳐야 합니다.그러나 업무인계인수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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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시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404,000÷(24+4.8)÷7×365÷12=11,232(해설) 24는 실로근시간, 4.8은 주휴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간=8×5+4.8=44.8(해설) 8×5는 실근로시간, 4.8은 주휴시간(첫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함)임금=11,232×44.8=5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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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경우 퇴사하더라도 치료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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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990, 회시일자 : 2013-08-29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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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71, 회시일자 : 2007-03-0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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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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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계속 연락하여 괴롭히는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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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의 명시가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업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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