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줍****
2021. 06. 11. 15:02

회사에 매년 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항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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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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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세 부과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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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432, 2015.10.07).
             

        2021. 06. 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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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3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납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일반원칙과 아울러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여부에 따른 적립방식을 노사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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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년 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요. 

            ☞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1. 06.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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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매년 말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하는 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요.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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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의 내용에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기 시행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2-2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규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432)

                2021. 06.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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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퇴직연금복지과-3432) 기 시행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 2-2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미리 퇴직연금 규약으로 납입시기, 부담률,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설정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규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부담률 및 산정방식 이외에 부담금의 납입시기 등 기타 약정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략된 규약의 내용에 상기 내용들을 명확히 정한 경우라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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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성과급은 별개로 지급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되어야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는 바,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2021. 06. 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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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990, 회시일자 : 2013-08-29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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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계좌에 최소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담금 형태로 적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6.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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