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1. 06. 11. 17:47

안녕하세요.

2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던 중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 몇개월치가 남아있지 않는걸로 들었고

서비스가 투자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 관련된 관리자 1명은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 퇴직할 의사가 없었지만 사업축소 발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에 동의했습니다.

협의 시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퇴직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사직 사유를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 로 기재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

이게 저의 상황에 맞는 사유가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제안하고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상에 해당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추후에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상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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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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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권고사직으로 코드를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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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이며,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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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의미는 사업축소로 인한 경영상 해고로 보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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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6.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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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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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 라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정확한 사유로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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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예정이시라면,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2021. 06.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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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유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6. 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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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사직서에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라고 기재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6.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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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

                        이게 저의 상황에 맞는 사유가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추가 기입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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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방향 및 서비스컨셉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경우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직 폐지 및 축소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6.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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