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직원 100명이 안되는 작은 업체의 개발 담당 임원으로 있습니다.
임원계약을 하긴 했지만 경영 관련 업무는 아니고 개발 PM으로 일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6개월 되었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1차로 권고사직을 했고 그 당시 조건은 1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었습니다.
오늘 저도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 위로금 얘기는 없고 6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하지 않는 사직 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위로금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일단 버티면서 퇴사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사건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꼭 동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위로금 등 특정조건을 원한다면 회사에 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로만은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게 지난번 1개월치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시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고용이 어렵다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신 위로금 지급 등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