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지급방식의 하나로서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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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시 퇴직했을 때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퇴직한 사실을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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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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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을 사업자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개시)이나 사실상 도산(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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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중 비과세 항목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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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단기 알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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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광고나 근로계약서상에 취급하는 물건의 중량에 대해 어떻게 표시되어 있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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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아시는 바와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전임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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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고령자(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 55세 미만이었는데 2년을 초과할 당시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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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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