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2021. 06. 06. 17:15

게임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기사를봤는데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하회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미달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인 바, 단순히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2021. 06. 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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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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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제 약정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임금 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6. 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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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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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기사를봤는데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
          1. 유불리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실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함하고 있어야 함)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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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후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는 근로자는 기본급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론 작을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미리 계산되어진 근로시간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임금을 더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6. 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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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

              포괄임그제란 근로시간계산의 편의 또는 계산의 어려움등으로 인해 사전에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 약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근무가 예상되어 포괄임금형식을 규정한 경우라면 폐지여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의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 06.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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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용되거나 법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기계적으로 유불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괄임금제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않게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법적 근로시간보다 과도하게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추가임금미지급)를 많이 만들어 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이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연장휴일근로가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6. 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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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포괄임금제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비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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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의 지급방식의 하나로서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 06. 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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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있는 시간 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시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워라벨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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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등 1.5배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임금에 사전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급이 낮게 측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다 계산해서 줘야하니 회사는 관리상 불편하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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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많은 야근이 예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근로자한테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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