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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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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은 없는걸까요?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 회사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근무입니다.

부서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사무직에

야근은 거의 없다봐야합니다.


요즘 노조에서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협상을 한다는데 굳이 그럴필요가 있는건지 장점은 없는건가요?


담배피러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빼고 타이트하게 계산하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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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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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에 따른 장시간 근로가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사전에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시간외수당을 세세히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뿐이고 실제로 초과근로가 약정초과근로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당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에는 유리하지만 근로자측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더 짧더라도 임금의 전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은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시간 계산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 입장에서 관리하기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선지급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 체결한 근로조건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당계산에 있어 수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딱히 장점이랄게 없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계약형태로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는 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