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2021. 06. 06. 15:44

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항목의 경우 세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 산정시 비과세 (식대 10만원)은 제외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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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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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예 : 식사대, 교통비, 산재보상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학자금 등).

      2021. 06. 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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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도 세금과 연동이 되므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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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

          급여내역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수당 및 비용이 합산되며,

          공제내역은 위 급여내역중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수)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세금을 부여합니다.

          최종 실지급액은 급여-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10만원이 더 지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021. 06.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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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

            1. 네. 해당 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 공제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 06. 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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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4대보험 공제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200만원 식대10만원인 경우에 비과세인 식대10만원을 제외하고 기본급 2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과 4대보험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1. 06.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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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로 비과세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10만원에 대하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에서도 제외되어 보험료가 적게 나갑니다.

                2021. 06.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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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중 비과세 항목이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금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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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

                    세금이 없어 명시되어있는 금액 전부가 지급되는 것을 비과세라 합니다. 비과세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과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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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25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0.8%,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을 공제합니다. 다만 비과세(식대 10만원)는 240만원으로 공제를 하므로 세금을 덜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2021. 06. 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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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노동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세법의 개념입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과세 10만원이라면 이 1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이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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