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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불당천사
이게 기본급 1.914.832원에 대한 주휴수당인가요?기본급이랑 식대유류대 합 2.300.000원에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니니가요?
주휴수당도 안맞는거 같고 통상시급도 그렇고 그럼 제 순수 월급은 얼마라는거죠?
식대랑 유류비는 비과세로 사장이 돌린건데 이것도 세금 저한테 때나요? 2700000원에 대한 세금을 땐거 같은데 식대랑 유류비도 세금 땐거면 사장만 이득아닌가요?
그럼 제 시급이 11010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대와 유류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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