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튼실****
2021. 06. 06. 10:46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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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사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질 의]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하여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용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의 환직이 이루어진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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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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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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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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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에서 사직하시고, 정규직(기능직) 환직 시험응시 등을 통하여 정규직이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지만,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채용

            절차로 단순히 환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91,2009.6.15.)

            ▶즉, 자발적으로 시험응시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단절로 볼 것이지만, 시험응시 등의 과정 없이 특별채용절차로 채용되어 단순히 환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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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하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해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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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
                1. 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그 기간에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퇴사과정,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중간에 정규직전환됨),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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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것이 공개채용 등으로 채용된경우에는 단절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복지과-591)

                  2021. 06. 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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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한 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뽑은자가 같은자인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6.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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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복지과-59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6. 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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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입사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6. 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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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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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21. 06. 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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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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