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원시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한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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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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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에 최대 11일2020년 6월 24일 15일합계 26일잔여일수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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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를 1년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경과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액수를 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금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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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관련이 없습니다.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2019년 2월 15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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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탄력 근무제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협의하에 연장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180일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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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계약말료 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한달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180일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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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므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향후 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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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요 사용자가 연락을안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4.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7.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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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수년 동안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논리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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