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2021. 06. 03. 15:36

2014년 11월 3일 '을 회사(용역 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갑 회사'에 안내원으로 파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을 회사'와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월3만원~10만원정도의 급여 인상 있음)

면접 당시 '갑 회사'와 월급 170만원으로 구두 합의 하였고 입사 후 몇 주 지나 '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첫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160 식대10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연차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동료와 상의 후 사용하면 되고 미사용시 별도 지급한다고 '을 회사의 계약 담당자'와 구두 합의 후 사인했었습니다.

1년 후 미사용 연차 수당이 들어 오지 않아 '을 회사의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잘못 말했던 거라고,

'갑 회사'에서 12개의 연차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고 있고 '을 회사'에서 그 돈을 15개의 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중이라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고 연차를 써도 삭감이 없으니 회사 사정에 따라 동료와 상의 후 원하는대로 연차를 쓰면 된다고 말을 정정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처음 구두 합의된 대로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를 썼고 '갑 회사', '을 회사' 모두 연차 관련하여 쉬면 안 된다는 말이 없었고 항상 동일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5일에 입금된 1월분 제 기본급이 갑자기 줄어서 문의하니 2018년에 '을 회사 퇴사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 한 사건이 있어서 2019년부터 기본급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제하고 다음 해 1월 5일에 입금될 급여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 하에 같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연차는 지금까지처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작성하게 된 근로계약서부터 포괄임금제라 기재가 되었고 2019년, 2020년 제 기본급에서 미리 제해졌던 돈들은 연차를 모두 썼음에도 2020년,2021년 1월 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입금된 2020년 12월분 급여 명세서 : 기본급1,960,000 + 식대100,000 + 연월차1,1182,780)

그런데 2021년 5월 말 갑자기 '갑 회사의 새로운 담당자'에게서 연차비를 주는데 연차를 왜 쓰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일 '을 회사 담당자'와 '갑 회사의 새로운 담당자'가 만나 얘기를 할 예정이라는데

'을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주고 있고 연차 없는데 '갑 회사의 예전 담당자'가 편의를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면 앞으로 연차는 구경도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년 반동안의 구두 합의들과는 상관없이 수긍하고 앞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것인지

연차를 쓸 수 있다면 어떤 증거들을 들어서 얘기해야하는지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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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르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6.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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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수년 동안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2021. 06. 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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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 계약서 체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사인을 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인지 하고 작성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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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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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선보상하는 할지 여부는 근로자의동의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결정으로 행해지는 점,

            연차본래취지가 피로회복및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상이 아닌 사용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

            고려할때,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것이며,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만큼 임금액에서 차감할 순 있을 것입니다.

            보상을 이유로 사용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2021. 06. 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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