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이익제공도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택을 제공하는 것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을 환가할 수 없다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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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인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견적서는 인력사용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견적서에 명시된대로 지급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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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0부터 07:30까지 실근로시간이 9.5시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22:00부터 06:00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9.5+1.5×0.5+7×0.5)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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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2일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 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계속되는 시간은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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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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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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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회사측이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재량근로시간제를 어기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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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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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신 휴가를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월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미사용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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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외의 업무에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담당외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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