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분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휴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익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인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간 전까지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
1. 네. 휴일에 일을 시작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시작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대해서 0.5배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06시까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 68207-402, 2003.3.31.)
휴일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익일 소정근로시간 전 까지는 휴일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평일에 시작된 근무가 익일인 휴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해당 근로는 평일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0시 이후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
☞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
교대제근로의 경우 휴일과 평일이 스케쥴에 의해서 정해지는 바,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근로가 시작된 경우 다음날 소정근로일 전까지의 근로는 전날의 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2일에 걸쳐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 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계속되는 시간은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다음날까지
계속 근로하셨다면 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날 근무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날의 정식 근로시간 이후에도 근무했다면, 정식 근로시간
이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정상근로일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